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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내도로 시속 50km,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전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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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구 도심 차량 통행속도가 하향조정된다.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 간선도로 통행속도는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줄어든다. 대구시 제공
오늘부터 대구 도심 차량 통행속도가 하향조정된다.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 간선도로 통행속도는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줄어든다. 대구시 제공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 시속 30㎞로 차량 운행 속도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은 기존의 제한속도 시속 70~80㎞가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 초과는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 결과 부산 영도구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나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중 중상자 수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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