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가리스 파문'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예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 최고 수준…의견 검토 뒤 최종 확정"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연합뉴스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셀프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남양유업 고발 건은 세종경찰청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16일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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