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8일 풍기읍 한 상가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용의자를 사건 발생, 34시간만인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CCTV를 통해 용의자 도주로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던 형사들이 지난 20일 9시 34분쯤 충남 아산시 J관광호텔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용의자 A씨(60)를 발견,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영주서 수사팀이 사건 발생 직후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도주로추적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발빠른 대처가 일궈낸 성과로 분석된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쯤 영주시 풍기읍 한 상가 2층 주택에 침입, 잠자고 있던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 묶은 뒤 집안에 있던 금품(현금 180만원)을 갈취한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상대로 다양한 사건을 조사중이지만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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