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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잘 키울게" 입양 2시간만 도살한 男…'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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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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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A씨(75)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견주로부터 1살, 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 받아 입양 1시간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으려고 업주에게 12만원을 주고 의뢰해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A씨에게 진돗개를 입양보낸 견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안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고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그는 "강아지를 못 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 조건에 강아지를 입양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약 6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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