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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단체,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 억압…악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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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안·1천500여 명 서명 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

대구지역 28개 시민단체·정당으로 이뤄진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정훈 인턴기자
대구지역 28개 시민단체·정당으로 이뤄진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정훈 인턴기자

대구지역 28개 시민단체·정당으로 이뤄진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3년째 유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안과 1천520명의 서명을 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장지혁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독재정권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사용됐다. 1991년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쇠파이프에 맞고, 분신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옭아맸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하다"고 했다.

신은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교육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든다. 특히 남북관계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군부독재에 맞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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