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체장 9cm이하 어린 대게 불법조업이 잇따라 적발됐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읍 선적 H호(4.97t)는 지난 4월 28일 오전 6시40분쯤 어린대게 50마리를 잡아 창대항으로 입항하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이어 4월29일 오전 7시20분쯤에는 D호(4.99t) 또한 어린대게 75마리, 암컷대게 6마리를 포획한 후, 영덕읍 노물항으로 입항하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영덕군은 이들에 대해 향후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김정태 영덕부군수는 "대게조업 가능기간인 5월 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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