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휴대폰으로 말싸움을 하다 홧김에 안방에 불을 지른 40대가 체포됐다.
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본인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0대와 화재진압 인력 74명을 급파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집안 내부 대부분인 84㎡가 타고 6천만 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위층으로 번져 놀란 주민 73 명이 야밤에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집안에 없던 아내와 전화 통화로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방화 방법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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