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과 인천대교 건너다…"바람 쐬고 싶다" 차에서 내려 투신한 여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대교.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대교.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대교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50대 여성이 차를 멈춰 세운 뒤 바다에 투신해 숨졌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7분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인천대교에서 A(59) 씨가 다리 밑으로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은 30여분 만인 오후 4시 49분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당일 남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을 타고 가다가 "바람을 쐬고 싶다"며 차에서 내렸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확보된 CCTV에는 A씨가 차에 내리자 마자 다리 난간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A씨 시신 부검은 의뢰하지 않을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