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 고소한 文대통령, 비판에 결국 고소 취하

靑 "국가에 해악 고려 대응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회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씨를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2019년 7월 배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뿌린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한 언론을 통해 A씨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이 고려돼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정의당, 참여연대 등에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왔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처벌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그걸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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