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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 시민 생명 구한 일반인에 '하트세이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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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가 대구지방법원 공무원 김인규(사진 왼쪽 첫번째) 씨에게 하트세이버 증서를 전달했다. 대구수성소방서 제공.
대구수성소방서가 대구지방법원 공무원 김인규(사진 왼쪽 첫번째) 씨에게 하트세이버 증서를 전달했다. 대구수성소방서 제공.

대구수성소방서는 지난 7일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대구지방법원 공무원 김인규 씨와 행정인턴 김도형, 이혜진 씨에게 하트세이버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CPR)이나 제세동기(AED) 등 응급처치로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살린 시민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로, 이날 수여식에서 김인규, 김도형, 이혜진 씨 등 일반인 3명과 구급대원 15명 등 총 18명이 인증서와 배지를 받았다.

이번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김인규, 김도형, 이혜진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출석한 증인이 신문 도중 심정지로 쓰러지자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ED를 부착해 응급처치를 하여 의식을 회복시켰다.

이광성 수성소방서장은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 속에서 구급대원과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며 "대구 시민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트세이버가 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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