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의도브리핑] 추경호 "건설임대주택 과도한 종부세 부과 막아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경과 조치 및 과세특례 부칙 신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투기 차단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투기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추 의원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을 따르더라도 3주택 이상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위해선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 중이어야 하는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가 2년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은 장기간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 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선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