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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누명' 윤성여씨 검거 경찰 5명, 특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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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씨 무죄선고 100여일만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검거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이 취소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누명을 썼던 윤성여(54)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100여일만이다.

경찰청은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자백한 뒤 지난해 1월 재심이 개시됐으며 같은해 12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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