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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장·폐업…수영장 강습료 가로챈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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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인정 어렵다" 판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3일 수영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수강생에게서 수천만원의 강습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수영장 운영자 A(58) 씨와 B(52)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2016년 4월부터 수영장을 운영한 A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3월 강습생 100여 명으로부터 총 3천200여만원의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해당 수영장이 월세와 관리비 총 9천300만원이 미납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수강료를 받은 것은 이를 가로채려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영장을 폐업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수강료를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 관할 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수영장을 휴장했다. 그러다 휴장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 해 6월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들이 겨울에 제때 납입하지 못 한 월세 등을 성수기인 여름에 한꺼번에 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어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습비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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