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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 북구 한 상가건물에 임대 혜택을 내세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상가 등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임대료 편의를 봐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연말까지로 확대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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