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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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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장애인·외국인 선원 대상 인권침해 행위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양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은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양식장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장기 조선업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포항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사·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등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 해·육상에 구분을 두지 않고 단속을 진행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특성상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나 목격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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