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신접종 사망자 역학조사, 2주 뒤 질병청 보고…유족들 "분통"

지난달 26일 숨진 달성군 60대 역학조사 결과, 사망 2주 뒤 질병청 보고
대구시-의료기관 허술한 협조체계·무책임한 태도 도마 위에
市 "누락 자료 다시 받다보니"-병원 "결재·검토 과정 시간 소요"
책임 떠넘기기에 유족들은 '분통'…심의 결과는 24일 예정

지난 5월 10일 B씨 남편 A씨 휴대전화로 온 백신접종 안내 문자. A씨는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고 28일 오전 2시쯤에 사망했다. B씨 제공
지난 5월 10일 B씨 남편 A씨 휴대전화로 온 백신접종 안내 문자. A씨는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고 28일 오전 2시쯤에 사망했다. B씨 제공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뒤 숨진 대구 달성군 60대 신장투석 환자(매일신문 13일 자 1·2면)와 관련해 역학조사 결과가 사망 후 2주 가량 지나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질병관리청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사망 포함)이 발생하면 사망신고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곧바로 보고된다. 해당 구·군 보건소는 4시간 안에 기초조사 내용을 시로 보고하고, 이후 시‧도 단위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평가를 거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특이사례가 아닌 경우 조사 당일에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접종 후 이틀 뒤 사망한 달성군 A(67) 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사망 후 2주나 지난 시점에야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A씨가 숨졌던 영남대병원에 지난 2일 의무기록 자료를 요청했고, 7일과 11일 영남대병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했다. A씨가 사망한 지 14일째였다.

역학조사 보고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대구시와 의료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는 병원 자료에 일부 누락이 있어 재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의무기록을 지난 7일 받았지만 일부 빠진 것이 있어 재차 요청해 11일 보강 자료를 받았다"며 "애초에 자료도 늦게 받았고 누락도 있어서 역학조사 보고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애초 시에서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요청했고 이를 7일에 보냈다. 8일에 다시 피 검사와 영상검사 결과를 달라고 요청해 11일 회신했다"며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은 환자 가족에게만 발급해줄 수 있어 병원 내부적으로 결재와 검토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유족은 방역당국과 의료기관 간 허술한 협조체계와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남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유족들만 속이 타들어간다. 언론 보도 이후에야 피해조사반 심의 절차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며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상태나 역학조사 내용조차 설명해주지 않는데 백신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생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A씨에 대한 질병관리청 심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심의 결과는 24일 대구시에 통보되고 이후 유족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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