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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말하면 다 죽는다"…미성년 의붓딸 성착취 일삼은 3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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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성착취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아동학대, 성착취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 차례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폭행하기도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의붓딸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 차례 유사 성행위도 강요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첫 범행이 이뤄진 2015년 당시 B양은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A씨는 B양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자 해당 내용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도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B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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