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마우면 얼마 줄래" 분실 휴대폰 적정 사례금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굴 붉히다 법정다툼도…법적으로 물건 금액의 5~20%
주인 돌려준 후 요구해야 적법…본인 갖고 있으면 범죄 될 수도

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직장인 이모(29) 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택시에서 놓고 내리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렵게 택시기사를 만났지만 휴대전화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기사는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고마우면 얼마를 보상해줄 수 있느냐"고 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서야 휴대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기사의 태도에 고마운 마음이 싹 사라져 지갑에 있던 약 2만원만 쥐어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주인과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보상 액수를 두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잦다. 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잖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 경찰에 맡겨진 유실물은 휴대전화 463대를 포함해 총 6천756개로 집계됐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자신이 주운 물건은 곧바로 잃어버린 사람에게 되돌려주거나 경찰에게 맡기게 돼 있다. 물건을 돌려받으면 주워준 사람에게 물건 금액의 5~20%가량을 보상금으로 주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물건을 온전한 상태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의 사례처럼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자칫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택시기사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에게 돌려주면서 "빈손으로 오진 않았죠?"라고 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한 발언이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해도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도 보상 액수를 두고 중재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지만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할 수는 있지만 물건을 주운 사람과 주인 간 금액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물건을 돌려준 후 주인이 유실물법이 정한 범위에 맞게 사례하는 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신혼여행 당시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지역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 증시 하락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30일 161.57포인트 하락한 ...
대구 택시업계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상생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