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29) 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택시에서 놓고 내리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렵게 택시기사를 만났지만 휴대전화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기사는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고마우면 얼마를 보상해줄 수 있느냐"고 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서야 휴대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기사의 태도에 고마운 마음이 싹 사라져 지갑에 있던 약 2만원만 쥐어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주인과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보상 액수를 두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잦다. 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잖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 경찰에 맡겨진 유실물은 휴대전화 463대를 포함해 총 6천756개로 집계됐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자신이 주운 물건은 곧바로 잃어버린 사람에게 되돌려주거나 경찰에게 맡기게 돼 있다. 물건을 돌려받으면 주워준 사람에게 물건 금액의 5~20%가량을 보상금으로 주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물건을 온전한 상태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의 사례처럼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자칫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택시기사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에게 돌려주면서 "빈손으로 오진 않았죠?"라고 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한 발언이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해도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도 보상 액수를 두고 중재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지만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할 수는 있지만 물건을 주운 사람과 주인 간 금액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물건을 돌려준 후 주인이 유실물법이 정한 범위에 맞게 사례하는 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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