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민 최대 '2천만원 보장' 시민안전보험 시행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최대 2천만원 보장

경북 경산시가 1일부터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사고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경북 경산시가 1일부터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사고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경북 경산시가 1일부터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경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이다.

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서 가능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의 실시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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