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3일부터 16일까지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매년 7~8월, 12월~1월 등 2차례 정례적으로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