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39)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불법 도박 및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윤 씨는 불법 도박 및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달서구 한 커피숍 등 여러 장소에서 다른 피의자 A씨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투수로 입단한 윤 씨는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해왔다. 그러다 윤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3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윤 씨는 같은 해 11월 구단에서 방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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