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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범어W 제명 조합원 60명에 분담금 96억 반환하라"

대법원 판결…2017년부터 이어온 분담금 반환 소송 마무리
작년엔 19명 32억원 반환 사례…조합원 130여명 소송도 계류

대법원이 3일 대구
대법원이 3일 대구 '수성범어W' 납입금 반환 소송에 대한 조합 측이 낸 상고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종국 판결로 100여 명에 이르는 제명 조합원들의 승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수성범어W 신축공사 현장 모습. 매일신문TV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수성범어W)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조합원에게 납입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17년부터 납입금 반환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다툼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일 제명된 조합원 A씨 등 60명이 수성범어W를 상대로 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총 95억9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각각 1억5천만~2억5천만원을 내고 수성범어W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다 당시 유력한 시공사로 꼽히던 SK건설이 업무 협약을 해지하면서 조합이 3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했고, 이들은 2017년 7월 탈퇴 의사를 밝히며 납입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2018년 1심 재판부는 조합이 이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탈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도 사업비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증액된 분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조합원들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납입금 총액이 초반 4억4천~4억6천만원에서 7억6천만원으로 가입 당시보다 68.9% 증가한 점 ▷A씨 등이 납입금을 감당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탈퇴를 원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3일 대구
대법원이 3일 대구 '수성범어W' 납입금 반환 소송에 대한 조합 측이 낸 상고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종국 판결로 100여 명에 이르는 제명 조합원들의 승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수성범어W 신축공사 현장 모습. 매일신문TV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수성범어W가 사업 참여를 포기한 다른 조합원 19명에게 납입 분담금 3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또 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향후 탈퇴한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납입금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전국의 다른 지역주택조합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대구지법 등에는 130여 명의 다른 조합원들이 수성범어W에 제기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반환해야 할 총 금액은 조합원마다 돌려줘야 할 분담금을 계산해봐야 알 수 있다.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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