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이 보직해임됐다.
공군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레이더반장)다.
유족들은 직속 상관인 이들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초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곧장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회유는 물론 은폐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군 군사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