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에 화이자 백신 구매를 제안한 업체는 백신을 판매·유통할 권리가 없고, 이는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3일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고,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에) 제공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화이자 측은 대구시에 백신 구매를 제안한 무역업체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진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측은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협의체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유통하는 외국의 한 무역회사와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3천만 명분) 수입 협상을 진행해왔다.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생산한 물량을 한국화이자제약이 아닌 다른 무역회사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국가의 중앙정부나 백신공동구매 연합기구인 코백스퍼실리티 같은 초국가기관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식 유통경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날 오전 정부는 대구시가 주선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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