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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훈련 명목으로 '인분 먹기' 등 엽기행위 강요…교회 목사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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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 교회. 연합뉴스
빛과진리 교회. 연합뉴스

'신앙 훈련'을 이유로 교인들을 폭행하거나 인분을 먹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빛과 진리'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이 교회 대표인 김명진(61) 담임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회의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43)씨와 A(46)씨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담임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최씨와 A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담임목사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해 시행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는 2018년 5월께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리더 선발과 훈련 과정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A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최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김 담임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측은 이 같은 훈련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던 당시 "성경에 근거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자는 취지"라며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내용은 참여자들이 계획을 세워 자신이 원하는 당도로 코스를 진행하는 만큼 강제성은 없다"며 "인분을 강제로 먹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참여자의 동기를 자극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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