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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용구 '폭행' 이미 알고 있었다?…당시 秋 법무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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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외압·청탁 없었다" 결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차관이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통화가 실제 수사 외압이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10일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은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서초경찰서가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 전까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폭행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가 후보 추천에서는 배제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법무부 등이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이 전 차관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서는 같은 달 12일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은 12월 2일 당시 추 장관의 추천에 힘입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과 추 전 장관 정책보좌관 간의 통화가 실제 수사 외압이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전날 이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고는 부실했으나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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