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검찰은 아직도 검찰만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고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며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이 실제로 검찰만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문 정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면서 각종 부패·비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LH 사태 수사다. 정부는 검찰을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그 결과는 참으로 초라하다. 3개월 동안 1천560명을 동원, 2천800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20명을 구속했으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중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 적발이란 수사 목적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수사였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또 어떤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 발표를 계속 미루다 지난 9일에야 결과를 내놓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꼬리 자르기'였다.
검찰은 다르다. 문 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김학의 불법 출금 등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것이 말해 주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검찰이 없으면 부패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김 고검장의 '검찰의 착각' 운운은 검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고도 검사냐는 비아냥을 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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