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20년 가까이 버티다 한국에 귀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병역 의무 대상자였던 A씨는 2000년 6월 14일 군 당국으로부터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1년여 뒤인 2002년 1월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21세였다.
그런데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료일인 2005년 7월 29일로부터 보름 전 기간 연장 허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
A씨는 2005년 5월 24일 국외여행 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2005년 8월1·8·28일 군의 귀국 통보·미귀국 시 처벌·제재 통보를 잇따라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 통보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병역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나이에 귀국한 것. 병역법에 따르면 A씨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나이인 만 38세를 넘긴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법상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 역시 면제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경감 사유를 여럿 밝혔다.
그러면서 38세까지만 '버티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제 징역살이는 피할 수 있는 '판례'도 만들어진 셈이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며 영어통역을 쓰기도 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향해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영어로 짧게 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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