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데려온 친구가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홧김에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B(45)씨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쓰러진 B씨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아 갈비뼈 4개 이상을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폭행 방법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2014년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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