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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의 법정 재회…윤석열, 김건희 향해 시선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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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증언 거부, 윤석열은 미소…법정 풍경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약 8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두 사람이 구속 상태로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쯤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입장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김 여사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를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향해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몸을 돌려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녹음이 재생될 때는 표정이 굳어졌으며, 약 30분간의 신문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웃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김 여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증언 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문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김 여사 역시 같은 해 8월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됐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특검 요청에 따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동선이 분리돼 서로 마주치지 못했다.

김 여사는 구속 직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단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 법정 대면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 이뤄진 것으로, 향후 증언과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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