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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하려 백령도에서 배 훔친 40대男 과거에도…국보법 위반 구속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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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월북하려고 선박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한 차례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및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월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다음날 오전 5시 28분쯤 훔친 선박의 선주로부터 "사라진 배가 부두 내 다른 곳에서 발견됐고 인근 바지선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박을 훔쳤으나 기름이 없어 운항하지 못했고, 표류하던 선박이 300m가량 떨어진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배를 붙들어 매고 바지선에서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북한에 가려고 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씨에게 절도 혐의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국가보안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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