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종 시설물의 위험도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정천락 대구시의원(달서5)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시의원은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당시 공공시설 182건을 비롯해 3만6천881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대구시 실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