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키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대개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지만, 손정민 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고인의 부친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손정민 씨 사건의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담은 KBS 보도를 공유하며 "초기부터 이런 절차(변사사건심의위)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 추가되었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하게 먼저 하는 걸까?"라며 "아님 일단 간을 보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진짜 낚시꾼이 실패해서 모르겠으니 난 모르겠다고 하는 걸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대를 해보시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5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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