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열람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공소 제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며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 측은 지난 3월9일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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