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도비·군비 등 17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2016년 한해에만 1억5천여만원의 보조금 회계 부적정(매일신문 2019년 3월19일 8면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북 영덕버스 사건에 대해 3년여 만에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이강호)은 24일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혐의(배임 횡령)로 기소된 경북 영덕버스 전 대표 A(6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덕버스 대표이던 2016~2018년 임의대로 관리직 직원들의 개인차량 주유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게 하고, 직원 몫의 명절 선물용 백화점 상품권과 개인 차량 주유비·유지비, 4대 보험료 등을 횡령하는 등 회사와 직원들에게 9천181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큰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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