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연습을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의 다리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운전강사가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 씨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빍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지인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지인 중 1명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A 씨는 2017년부터 4년간 서울 지역 한 자동차 운전연수업체에서 일하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그의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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