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피스텔에 '리얼돌' 가져다 놓고 불법 영업…울산서 30대 男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약 손님 한해 3~5만원 선불… 울산경찰 "집중단속 할 것"

리얼돌.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리얼돌.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성 상품화와 학교 주변 영업 등으로 논란이 된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불법 체험방이 울산에서도 처음 적발됐다.

25일 울산경찰청은 건축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3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리얼돌들을 가져다 놓고 체험방을 운영,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되는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한 손님에 한해 시간당 3~5만원의 선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다음 달까지 리얼돌 체험방을 중심으로 단속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