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9일 홀로 삼 형제를 양육하다 수차례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0)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2017년 7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3, 4, 6세 아들을 키우던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둘째 아들이 막내를 울리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이불로 감싼 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빈 방이나 욕실에 불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막내아들에게 자신이 나머지 두 형제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