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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 일베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만 확인…미성년자 성관계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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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유저 7급 공무원 합격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일베 유저 7급 공무원 합격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티니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자격이 상실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 다수의 음란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뒤 일베 사이트에 합격 인증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이 사이트에 성희롱,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것이 함께 드러나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0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신원을 특정해 대면 조사를 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월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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