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라인 플랫폼에 변호사 광고…"법률시장 잠식" vs "초임 홍보수단"

'로톡' 두고 지역 법조계 갑론을박
"참여자 징계" "헌법 소원 청구" 변협-로톡 첨예한 대립 지속
일각선 "업무 영역 확장 힘써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매일신문 DB

변호사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둘러싸고 업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 변호사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업체에 법률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주장과 초임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홍보 수단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변협이 문제 삼는 '로톡'(LawTalk)은 변호사들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사이트에 광고를 해주는 국내 대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다. 지역 및 사건 분야 등으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 경력, 학력, 수임료도 볼 수 있다. 전화 상담 15분에 비용은 2만~3만원 수준이며, 형사 사건은 형량 예측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에서 구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다.

'로톡' 운영사는 이에 반발해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달 2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대구의 한 5년 차 변호사는 "플랫폼에서 몇 차례 상담을 진행했는데,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역에 인맥, 연고가 없는 초임 변호사의 홍보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변호사 선임 시 온라인 검색 후 찾아오기도 하는데, 변협의 징계 조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 출신 다른 변호사는 "지역에서 굵직한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 로톡 때문에 법조계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다만 플랫폼 내 변호사 간 수임료 경쟁이 과열되거나 광고비 상승으로 이어져 법률 서비스 수준이 하락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리걸 테크'(legal tech) 시장 확대로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고소장 작성 ▷지급명령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갈수록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변화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영역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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