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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도 365일 24시간 서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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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부터 시행…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공제조합도 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해야 하고, 사고 피해자 중심의 분쟁 조정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사고접수와 보상처리, 분쟁조정 등 모든 단계별 고객서비스를 강화한다.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야간·주말 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의무화했다.

사고 피해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한다.

또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공제시스템을 안정적·예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공제조합은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도 도입해 '낙하산'을 원천 차단한다.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선 자배원 주관의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를 도입하고,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 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에 대해선 그만큼 다음 년도 예산 승인 시 삭감하도록 한다.

현재 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6곳이 운영 중이다. 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이다. 이들의 수입보험료는 약1조7천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약 100만대가 가입해 있다.

그러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계약 대수 10만 건 당 민원 발생 건수는 공제조합이 351건으로 손해보험사(65건)의 5.4배에 달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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