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녕 학대 열 살배기’ 항소심, 의붓아버지 징역 7년·친어머니 4년

쇠사슬에 묶어 가두거나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화상까지 입혀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열살배기 초등학생 거주지였던 경남 창녕군 한 빌라의 모습. 연합뉴스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열살배기 초등학생 거주지였던 경남 창녕군 한 빌라의 모습. 연합뉴스

경남 창녕에서 지난해 열 살배기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정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남)와 B 씨(30·여)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두 사람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어린 자녀들이 학대 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 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부부로, C 양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테라스에 가두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두 사람은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C 양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C 양이 지난해 5월 29일 부모와 여동생 3명과 함께 살던 경남 창녕군 대합면의 한 주택을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배회하다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으며 당시 C 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심한 물집이 잡혀있었을 뿐 아니라 배고픔도 호소했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C 양은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했으며 C 양은 2주간 입원을 거쳐 건강을 회복한 뒤 퇴원해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의붓아버지 A 씨와 친어머니 B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만 150여 차례 제출한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나 법원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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