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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줬는데도" 장난으로 동료 강물로 밀쳐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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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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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에서 직장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한 리조트의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동료 B(28) 씨를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유회로 춘천을 찾았던 B씨 등 음식점 직원들이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을 치던 중 이를 본 A씨가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던 B씨를 갑자기 민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은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A씨는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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