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33)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DMC역 승강장 내에서 여성 B(25)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다가 B씨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B씨에게 범행에 대해 묻자 B씨는 횡설수설하면서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고,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보여준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 조치했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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