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7일 올해 상반기에 적용된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 163건을 적발해 1천1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난 1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가 지금은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위반 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는 15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정이나 야외 등지에서도 개인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반 행위로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와 치료 등에 발생하는 방역 비용을 구성 청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칙을 잘 지키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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