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버려둔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적을 감춘 아빠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다른 가족으로부터 지난 9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 집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A씨 남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 남편 행방을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