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권장 범위가 나왔다. 9천30원부터 9천300원까지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것이다.
이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이다.
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8천720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노동계는 1만원(14.7% 인상), 경영계는 8천850원(1.5% 인상)을 요구하며 대치 중이다.
공익위원들은 그 중간쯤 수준을 제시한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심의 촉진 구간 하한인 9천30원은 3.6% 인상 수준, 상한인 9천300원은 6.7% 인상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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