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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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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시행…안전 제고·프롭테크 산업 활성화 기대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과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2일 공포해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주요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이다.

이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때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가 증진되고,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롭테크는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을 가르킨다.

국토부는 아울러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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