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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살해한 중국인, 영주권 얻어 한국 도주했다가 34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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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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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30여년 전 살인을 저지른 뒤 5년 전 한국으로 도주한 5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검거해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4년 전인 1987년(당시 20세)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에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됐다.

그는 나이와 이름을 바꾸는 등 신분세탁을 한 뒤 2016년 9월쯤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과거에 결혼해 2016년 입국 당시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비자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DNA를 확보했고, DNA 분석을 통해 A씨가 중국에서 수배 중인 살인사건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5시쯤 인천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한 후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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