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0여년 전 살인을 저지른 뒤 5년 전 한국으로 도주한 5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검거해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4년 전인 1987년(당시 20세)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에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됐다.
그는 나이와 이름을 바꾸는 등 신분세탁을 한 뒤 2016년 9월쯤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과거에 결혼해 2016년 입국 당시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비자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DNA를 확보했고, DNA 분석을 통해 A씨가 중국에서 수배 중인 살인사건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5시쯤 인천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한 후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