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명 살해한 중국인, 영주권 얻어 한국 도주했다가 34년만에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중국에서 30여년 전 살인을 저지른 뒤 5년 전 한국으로 도주한 5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검거해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4년 전인 1987년(당시 20세)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에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됐다.

그는 나이와 이름을 바꾸는 등 신분세탁을 한 뒤 2016년 9월쯤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과거에 결혼해 2016년 입국 당시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비자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DNA를 확보했고, DNA 분석을 통해 A씨가 중국에서 수배 중인 살인사건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5시쯤 인천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한 후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