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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女교수 성폭행 고소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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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 "혐의 입증 증거 발견 못해"…새로운 단서 발견되면 재수사 방침

경산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산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영남대 한 여 교수가 동료 남자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14일 영남대 공과대학 A교수가 같은 대학 B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한 것과 관련해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 진술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추가 증인이나 증거 등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교수는 "B교수가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으며,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집안으로 들어와 성폭행했다. B교수가 술을 마시고 전화해 성희롱 발언도 했다. 이런 내용을 대학 부총장인 C교수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지난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A교수의 집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여교수가 이 대학 부총장이던 C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고소했던 건도 관련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지난 6월 최종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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